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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 – 의료인

    난 환자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는 곳에 있어서 관심이 없던 부분인데, 페이스북에서 친한 형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길래 한 번 관심을 자기고 조금 알아보기로 하였다.

    최근의 신문 기사를 토대로 찾아본 결과 이번에 개정되어 통과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2년 1월 2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법률 개정안 중에서 의료인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되며,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이 문구만 보고 있으면 지나치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정확하게 어떻게 바뀐다는 언급까지는 찾을 수가 없어서, 현재 법률을 살펴 보기로 하였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재 법률에서 살펴 보면 이 법률은 제1조에도 알 수 있듯이 전체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의사불벌죄에 관련된 제16조의 내용을 보면 2항의 형법 관련 부분에서 성인도 해당이 될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역시 이 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처음에 언급된 형법 제306조의 내용은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다.

    제16조(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4.15>
    1. 제7조의 죄
    2.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3. 삭제  <2010.4.15>

    현재 법률에 의하여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어 있는 직종은 다음과 같다. 의사가 10년동안 의사일을 할 수 없으면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직업 종사자들도 할 수 있는 소리이다. 학교 선생님은 10년간 일을 하지 않아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소리인가?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
    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0.4.15, 2011.6.7,
    2011.8.4>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4.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5.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9.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1.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제1항 각 호(제11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4.15>
    ③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시행일 : 2012.8.5] 제44조

    한 참을 읽어 보았을 때 현재 법률 및 개정된 법률에서 가장 악용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일 것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상황에서 19세 미만으로 설정된 연령이 조금 높은편이 아닌가하는.. 불량한 생각을 해보기는 했다. CSI 같은 범죄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ㅠㅠ

    앞으로 의료법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규정(의료법 제65조)이나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을 개정할 것이라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바뀔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에 뭐라 말은 못하겠고…

    자기 자식의 병원에서 의료인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을까?
    최근에 교수가 자기 자식을 괴롭힌 초등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건이 있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 교수님은 본인의 실명 및 현재 직책에 대하여 공개하셨더라..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의 대책일 것으로 생각된다. 별로 이상한 것도 아닌데…

    Update (2012.1.12)
    제44조에서 성인대상 범죄자도 적용시킨 다는 것을  방금 댓글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다.
    도저히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의협에게 일을 맡기느니 직접 대응 방안을 확인해 봐야할 것 같다.

    좀 더럽고 치사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의료인도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변경을 요청하는 방안에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그 동안 뉴스를 보건데, 이럴 때에는 서명운동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둥 별의 별 소리가 나오고,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률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듯. 2차 시험이 곧 끝나니 그 때부터 알아봐야지.

  • Norris grade

    Grade 1 was given to neoplasms with some immaturity but with neuroepithelium absent or limited to a rare low-magnification (x40) field within the tumor, and not more than one such focus in any slide.

    A grade of 2 was given when immaturity and neuroepithelium were present to a greater degree than grade 1. Neuroepithelium was common but did not exceed three low-power microscopic fields in any one slide.

    Grade 3 was given when immaturity and neuroectoderm were prominent, the latter occupying four or more
    law-magnification microscopic fields within individual sections.

    Grade 0, in which all tissues are mature and mitotic activity is rare or absent, was present only in metastatic deposits, as all well-studied grade 0 primary teratomas are regarded as benign and therefore are excluded from the study.

    Reference: Norris HJ, Zirkin HJ, Benson WL. Immature (malignant) teratoma of the ovary: a clinical and pathologic study of 58 cases. Cancer 1976;37:2359-72.


    Cancer 저널은 고맙게도 1976년도 논문이 스캔되어 있어 원문 확인이 용이했다.

  • Furhman grade

    Fuhrman grade 에 정말로 현미경 배율이 언급되는지 찾아봤더니 정말로 있었다. OTL

    Grade 1 tumors were composed of cells with small (approximately 10um) round uniform nuclei with inconspicuous or absent nucleoli.

    Grade 2 tumors had larger (approximately 15um) nucleti which exhibited irregularities in outline and nucleoli when examined under high (400x) power.

    Grade 3 tumors had even larger nuclei (approximately 20um) with an obvisously irregular outline and prominent large nucleoli even at low (100x) power.

    Grade 4 tumors exhibit features similar to the grade 3 tumors with the addition of bizarre, often multilobed nuclei and heavy chromatin clumps. These tumors often had areas of spindled-shaped cells resembling sarcomas.

    Each tumor was graded by the most malignant or highest grade exhibited even if only focal.
    Multiple grades coexisted in 15% of tumors.

    Reference: Fuhrman SA, Lasky LC, Limas C. Prognostic significance of morphologic parameters in renal cell carcinoma. The American journal of surgical pathology 1982;6:655-63.

  • 내 맘대로 Chromosome 17

    내 맘대로 Chromosome 17

    R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명령어에 여러 색상을 넣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숫자가 적으면 상관없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겁나게 귀찮은 부분. R Reference card 를 참고한 결과 N개의 색상을 뽑아주는 간편한 명령어인 rainbow(N) 을 찾을 수 있었다.

    pie(rep(1,27),col=rainbow(27))

    요 명령어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숫자로 표시된 부분이 해당되는 색을 나타낸다.

    이 색상표를 참고해서 다음과 같은 응용을 해보았다.

    Breast cancer 의 치료의 한 획을 그은 ERBB2 (CD340, HER-2, HER-2/neu, HER2, MLN 19, NEU, NGL, TKR1) 억제제인 Trastuzumab. 이를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HER2 amplification 이 있음을 FISH 를 통해서 입증하거나 면역화학검사(IHC)에서 3+ 가 해당이 되야 한다고 한다(후자의 경우는 보험 되는지 잘 모르겠음).

    (Wolff AC, Hammond ME, Schwartz JN, et al.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guideline recommendations for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testing in breast cancer. J Clin Oncol 2007;25:118-45.)

    HER2 FISH 를 보다보면 CEP17 이 증가한 경우를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CEP17 과 HER2 의 Co-amplification 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HER2/CEP17 비율이 2.2 미만으로 나올 수 있다.

    (Sauter G, Lee J, Bartlett JM, Slamon DJ, Press MF. Guidelines for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testing: biologic and methodologic considerations. J Clin Oncol 2009;27:1323-33.)

    Breast cancer 에서 CEP17 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해 보았으나, Polysomy 17 이 매우 드문 현상이며, amplification 을 평가하기 위하여 CEP17 이외의 다른 17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reference 로 삼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Tse CH, Hwang HC, Goldstein LC, et al. Determining true HER2 gene status in breast cancers with polysomy by using alternative chromosome 17 reference genes: implications for anti-HER2 targeted therapy. J Clin Oncol 2011;29:4168-74.)

    HER2 와의 co-amplification 되는 경우도 있으며, anthracycline 에 대한 저항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TOP2A 에 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제품들도 있다. 

    (Vysis TOP2A / HER-2 / CEP 17 FISH Probe Kit)

    지금은 Catalog 에서 안보이는데 17번 염색체의 다른 부위에 대한 probe 를 제공하는 제품도 있다.

    그래서 나도 한 번 확인해 보고자 시도해 보았다. FISH 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aCGH (array comparative genomic hybridization) 가 있으며, GEO 에서 찾아 보았을 때, GSE23720 에서 Agilent 제품으로 시행한 결과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자료에서는 197개의 aCGH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Series Matrix 파일을 다운 받은 다음 엑셀에서 불러와서 17번 염색체가 포함된 부분만을 별도의 파일로 저장한다. GSE23720이 포함된 논문에서는 1.5배 이상 변화가 있을 때 gain 이라고 정의하였으니깐 거기에 맞추어서 ERBB2 가 1.5 이상인 값을 찾아보면 27개가 나오며, 그것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빨간 화살표가 HER2 부위이다.

    다음은 CEP17 에 해당하는 부위. 2개의 증례는 FISH 를 하였을 경우 왠지 나올 것 같은 예감을 불러일으킨다.

    TOP2A 에 해당하는 곳을 확인해 봤더니 1례를 제외하고는 gain 이라 할 수가 없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TOP2A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FISH 제품을 사용하면 왠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할까. 이 probe 가 포함된 FISH 제품이 전공의 생활 끝나기 전에 안들어온 것이 다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