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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팅 컬쳐 Cheating culture

    치팅 컬쳐 Cheating culture

     

        

      도서출판 서돌로부터 받은 책이다. 분량이 조금 많다고 하여서 다 읽을 수 있을지 걱정을 좀 하기는 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Surgical 로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까지는 읽을 수가 있었다. 2004년에 출간된 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요즘 출판된게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루고 있는 사례들은 당연히 미국 사례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국내에 적용한다고 하여도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 사회에 공헌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적게 받고 빨리 사면 받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은 미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내용을 보고 있으면 참 혈압이 오르는 사례가 많이 나왔다. 책의 말미에 가면 이러한 속임수를 쓰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은 제시하고 있고 그 과정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은 다음과 같다.

  • Sydney

    Sydney

    Dixon MF, Path FRC, Genta RM, Yardley JH, Correa P. Classification and Grading of Gastritis: The Updated Sydney System. The American Journal of Surgical Pathology 1996; 20: 1161.

      좀 제대로 외워보자. 잘 안 외워지네.

  •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심의면제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그것보다도 그 전에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더 많지만 IRB를 받아야 한다면 곧 준비를 하는게 좋으니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심의 면제로 진행을 하다가 필요하다면 IRB를 받고 연구 방식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③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06.6.7>

     

    부검 증례를 정리해보면서 느낀 것인데 참 도움이 안되는 법이다. 머랄까.. 이거는 하면 안되는데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 모르겠다. 배짜라. 그런 느낌이 풀~ 풀~ 느껴지는 법안이다.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생각될 경우 확진을 위한 진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비용의 부담도 해주지 못할 망정 일방적으로 금지만 하고 있다니.. 이럴 규정을 볼 때면 OECD 국가라는게 참 부끄러워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