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원문 열람

도서관 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ISBN 번호를 부여 받은 책자는 그 일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도서관법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국내 모든 책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자료가 등록된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열람을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열람하기 위해서는 협력도서관에 방문하여 지정된 PC에서 열람하면 된다. 국내 왠만한 도서관은 협약 도서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확인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https://www.nl.go.kr/

협력도서관에 방문하면 1~2개 정도의 PC가 지정되어 있다. 회사 인근 도서관의 경우에는 1대의 PC에서만 열람이 가능했다. 모니터가 작은 해상도여서 좀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건의하면 바뀔 것 같기도 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