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자의 발언을 해석할 때, 그가 충분히 일관성 있고 합리적이라고, 최소한 해석자 자신만큼 그렇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말은 타자를 비판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평가나 비판을 위해서도 해석 작업에서 자비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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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2. 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3.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4.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ㆍ법조계ㆍ윤리학계ㆍ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와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용윤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그 밖에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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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dehyde
IARC Publications Website – Formaldehyde, 2-Butoxyethanol and 1-tert-Butoxypropan-2-olView The Lancet Oncology summary as HTML or PDF처음 글을 작성한 것이 2008년이다.
포므말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인두암은 관련 있음. 백혈병은 상관 관계가 있으나, 인과 관계는 분명하지 않음. 비강암은 뚜렷하지 않음. 다른 암종은 관련 없음.
- Overall, the Working Group concluded that the results of the study of industrial workers in the USA, supported by the largely positive findings from other studies, provided sufficient epidemiological evidence that formaldehyde causes nasopharyngeal cancer in humans. (274p)
- In summary, there is strong but not sufficient evidence for a causal association between leukaemia and occupational exposure to formaldehyde. (276p)
- Thus, there is only limited epidemiological evidence that formaldehyde causes sinonasal cancer in humans. (277p)
- did not support a causal role for formaldehyde in relation to these other cancers. (27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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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Matrix in Casette
- 병원 검체는 최소 2가지 이상의 정보를 사용하여 환자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 병리과에서 파라핀 블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카세트는 보통 1개의 정보만을 기록한다.
- 학회에서도 1개 넣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이를 지적하는 심사 위원이 있어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 병리과 카세트에 출력할 수 있는 크기는 5~6mm 공간이다.
- 출력면이 거칠어 1mm에 2~4개 정도가 출력되어야 구별이 잘 된다.
- 구별이 되어야 바코드 스캐너로 잘 인식된다.
- Data Matrix은 Data Matrix ECC200으로 알려져 있다. 최신 기준은 ISO/IEC 16022:2024 라고 한다.
- 원문은 유료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필요 자료를 참고했다.
- 카세트에 새겨 넣을 정보는 보통 영어, 숫자, 병리 번호, 블록 번호, 염색 종류가 임. [SY25-12345,A,] 대괄호에 포함된 글자는 13자임. 병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것이다.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6개의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16×16개의 점을 찍을 수 있어야 함.
- 5mm 공간에서는 3.2개/mm, 6mm 공간에서는 2.7개/mm 찍어야 함.
- 대부분 의료 기관은 환자번호가 8자리 숫자다. 이 값을 추가하려면 콤마를 포함해서 9개 문자열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면 18×18개의 점이 필요핟.
- 1mm 당 3 ~ 3.6개의 점을 찍고 구별해야 한다는 의미다.
- 기술적인 측면에서 Data Matrix에 환자 번호를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해당 출력물이 스캐너에서 빠르게 인식 잘 될 것이라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