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byun1114

  •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

    왜 위대한지도 모르겠고..

    뭘 말하고자 하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공감안되는 짧고 유명한 소설.

  • 구급차 in 버스전용차선

    구급차 in 버스전용차선

    구급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포함한 기타 도로를 주행할 때가 있는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환자 이송중에는 이용 가능하며,

    환자 이송 후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이용하면 안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수도병원에 후송을 갈 때 사용하는 앰뷸런스는

    스타렉스를 개조한 구급차는 승합자동차를 개조한 것.

    사용된 스타렉스는 11인승이 넘는 승합자동차이다.

    내부 개조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듯함.

    현재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스타렉스 앰뷸은 환자탑승여부와 상관없이 버스 전용차선에서 운행할 수 있다.

    포터를 개조한 앰뷸은 환자탑승하여 전원의 목적으로 운행할 때에만 버스 전용차선을 운행할 수 있다.

    경찰청에 질의해봐야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 -0-;;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2) 승합자동차

    4) 특수자동차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나. 구급차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제3조(긴급자동차의 운행) ①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혈액공급차량 및 제2조제1항 각 호의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법 제29조 및 법 제30조에 따른 우선 통행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그 밖에 법에서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1>

    ②제2조제1항제5호의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 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복도 폭

    복도 폭

    병원에서 복도에 냉장고나 냉동고를 둘 수 있을까 싶어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다.

    내가 들은 바로는 화재시 대피 규정에 의하여 복도의 폭을 확보해야한다는거…

    그래서 소방법이나 기타 등등을 찾다가 다음의 규정을 찾았다.

    복도에 물건을 두어서는 안된다는건지 둘 수는 있는데 폭은 지켜져야 한다는건지

    더 찾아봐야겠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 유해물질 관련 규정

    지속적으로 완성할 예정임


    포르말린을 위시하여 유해물질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병리과. 

    그에 따라서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관련 규정을 좀 찾아보았다.

    우선 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할 대상 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용도 및 사용 장소는 별표 2와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2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4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표지의 재료 등) 안전·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2조의5(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화학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 「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6>

    1. 명칭: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대상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2.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고시는 다음 정도가 있는 듯 하다. 고시는 특성상 개정되면 번호가 바뀌므로 가끔씩 확인해볼 볼 필요가 있다.

    제 2012-14호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cfile27.uf.031E6948519878B22557B6.hwp

    제 2013-31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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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抽出)하거나 정제(精製)한 것을 말한다.

    2. “신규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1996년 12월 23일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규정이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3. “유독물”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관찰물질”이란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취급제한물질”이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6. “취급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3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이라 한다),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9. “유해성(有害性)”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危害性)”이란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제38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은 사고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인화성, 폭발 및 반응성, 누출 가능성 등 물리ㆍ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내 유통량이 많아 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은 물질

    4. 그 밖에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법 제38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사고대비물질(제21조 관련)

    대한병리학회 질관리 규정

    운영일반에 있는 항목으로 G.13.003 휘발성 액체와 환기가 되는 안전캐비넷에 대한 규정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여러개 있는데 그 중에서 ‘안전캐비넷’의 규격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어 다시 자료를 계속 찾아보았다. 국내 규정을 찾다가 못찾아서 모 대학의 환경안전원에 전화로 문의해본 결과 아직 대한민국에는 이 안전캐비넷의 규격이 없다고 한다.

    우선 쉽게 찾을 수 있는 OSH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19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