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Regulations

  • 화학물질과 배기

    도대체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검사실에서 보유하고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해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벽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냥 벽을 터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찾아 보았다.


    결론은 그냥 벽을 허물어도 되겠음.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용량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지정수량을 초과할 일은 거의 없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이 법률을 알아야 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규정 중에서

    유일하게 환기에 대하여 규정한 항목이 있기 때문임.

    이 기준에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서 환기를 해야 함.

    기본적인 위험물일 경우임. 

    특수 위험물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경우를 따라야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다행스럽게도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음.

    자연배기방식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별로 자연스럽지는 않으나

    하단에서 공기가 들어와 상층부로 빠져 나가는 방식임.


    이 규정에 의한 환기는 다음의 기준에도 적용이 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의 규정을 찾아보면 됨.


    다음의 규정에서는 적절한 환기 시설만을 언급하고 있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유독물의 관리기준(제24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환기장치 제72조 – 제78조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 예방접종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시행 2013.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9호, 2013.2.20, 일부개정]

     제2조(적용대상)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2.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라「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제1조에 규정된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시기,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홍보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은 접종대상자를 진찰할 때마다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유하여야 하며, 보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작성토록 권유

    2.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의 중요성, 접종시기,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접종내역의 기록 및 보관의 중요성 및 정기·임시 예방접종과 기타 예방접종의 차이에 대한 교육·홍보

    서식 1 예방접종 예진표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염병 신고

    전공이 아닌 진단검사의학과를 맡고 있고, 

    또한 임상을 접하지 못하였다 보니 
    전염병에 대한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정리함.

    전염병의 종류
    해당되는 전염병도 많고 
    그 중에는 흔한 질병도 많기 때문에
    애매하다 싶으면
    반드시 꼼꼼히 확인을 해보아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 3, 4, 5조 및 별표 1

    전염병의 신고

    군의관이라고 해서 벗어날 수는 없다.

    육군, 해군, 공군, 국직 부대 모두 포함이 됨.

    다만 신고는 소속 부대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하여야 함.

    관련 근거 및 보고 양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면 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신고서(서식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벌칙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을 수 있음.

    그 중에서 알아 두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을 것임.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 제11조에 따른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 구급차 in 버스전용차선

    구급차 in 버스전용차선

    구급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포함한 기타 도로를 주행할 때가 있는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환자 이송중에는 이용 가능하며,

    환자 이송 후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이용하면 안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수도병원에 후송을 갈 때 사용하는 앰뷸런스는

    스타렉스를 개조한 구급차는 승합자동차를 개조한 것.

    사용된 스타렉스는 11인승이 넘는 승합자동차이다.

    내부 개조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듯함.

    현재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스타렉스 앰뷸은 환자탑승여부와 상관없이 버스 전용차선에서 운행할 수 있다.

    포터를 개조한 앰뷸은 환자탑승하여 전원의 목적으로 운행할 때에만 버스 전용차선을 운행할 수 있다.

    경찰청에 질의해봐야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 -0-;;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2) 승합자동차

    4) 특수자동차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나. 구급차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제3조(긴급자동차의 운행) ①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혈액공급차량 및 제2조제1항 각 호의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법 제29조 및 법 제30조에 따른 우선 통행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그 밖에 법에서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1>

    ②제2조제1항제5호의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 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