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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작이란 무엇인가

    명작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몇 달 동안 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이번에 하나 골라서 읽어 보았다.

    어떤 작품을 ‘명작’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는 이 책의 저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저자도 같은 언급을 역시 서두에 언급하고 있다.

    책에 언급된 여러 정의 중에서 비슷한 정의가 있기는 한데,

    내가 생각하는 ‘명작’의 정의는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작품’이다.

    여러 사람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면

    명작의 반열에 올려도 될 것이라는게 나의 생각임.

    이 책을 읽어보면 유럽 작품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문명권의 작품도 일부 소개되어 있다.

    고려시대 탱화 중 하나로 일본 가가미신사에 보관되어 있는

    ‘수월관음도’가 한국 문화권 작품으로 언급이 되어 있음.

    사진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사진은 있음.

    큰 그림이나 작품이 많아서 책으로 보면 그 감동이 덜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작품이 많이 있었음.

    매우 유명해서 이 그림을 보면 ‘아~’하고 알 법한 그림이나 조각물들도 있고

    낯선 작품들도 있음.

    명작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른 만큼,

    토 달지 말고 그림을 감상하면 됨.

  • 아바사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서

    번호판이 ‘아, 바, 사, 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택시가 있다면,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내용.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관리되어지도록 되어 있다.

    현재 관련된 국토해양부 고시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0호]‘


    이 고시에서 제5조를 보면 용도별 분류 기호를 정의하고 있다. 

    자동차운수사업용 일반용은 ‘바, 사, 아, 자, 배(최근 추가)’ 

    이 5종을 사용해야 함.

    자동차운수사업은 다음과 같은 2종류 법에 의하여 정의된 것으로 보여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자동차를 이용해 하는 사업은 대부분 포함되는 듯.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유전자검사의 동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에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할 것

    2.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즉시 폐기할 것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서면동의를 면제하는 경우 검사대상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미리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HLA-B27 같은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 동의서가 필요했다. 오늘 해당 검사 결과를 입력하기 위하여 확인해 보던 찰나 관련 규정이 바뀐 것을 확인했다. 이 부분은 규정이 좀 완화된 것이 좋은 부분인듯함. ‘진단’이 목적인 것이 좀 모호한 해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말이다. 

  • Cytogenetic prognostication within medulloblastoma subgroups

    Cytogenetic prognostication within medulloblastoma subgroups

    소아 뇌종양 자체가 워낙 드문 종양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IF가 높은 논문에 가장 자주 보이는 종양은 Medulloblastoma 이다. 이 논문은 GLI2, MYC, chr 11, chr 14, 17p, 17q에 대한 FISH 검사를 통한 상태 확인을 통하여 소그룹(subgroup)에서 예후 인자의 유용성을 밝힌 논문이라고 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환자 증례를 모아서 시도한 연구이니 만큼 당분간 이보다 큰 규모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쉽게 시도되지 못할 것은 당연한 사실.


    Subgroup 을 나누는 방식은 쉽게 할 수 있는 H&E 염색이나 IHC 방식이 아닌 분자검사학적인 방법을 통한 것이 아쉬울 따름. Macroscopic metastasis 같이 뻔히 나쁜 예후인자 일 것 같은 경우도 포함해서 위험도 분석을 했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 iso17q 같은건 interphase FISH 에서 어떻게 보일지도 궁금함. 


    Reference: Shih DJ, Northcott PA, Remke M, et al. Cytogenetic prognostication within medulloblastoma subgroups. J Clin Oncol 2014;32:88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