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byun1114

  • R grep 복수 조건 만족하는 것 찾기

    R에서 특정 문자열은 grep이나 grepl을 이용하여 찾을 수 있다. 조건된 문자열이라면 OR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찾을 때는 ‘|’을 이용하면 된다.

    문자열이 매번 바뀌는 경우에는, 나는 다음과 같이 해결했다. 깔끔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말이다. grep은 위치를 찾아주는 것이라서 AND 조건을 찾기는 어려우니True/False로 결과를 반환하는 grepl을 여러 개 이용한다.

    which(grepl(patten1, x) & grepl(pattern2, x))
  • mkdir -p

    리눅스와 윈도우는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명령어는 mkdir 이다. 디렉토리가 없는 경우에는 만들어 주지만, 있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럴 때 귀찮은 오류 메세지를 안보이게 해주는 방법으로 -p를 붙이는 것이다. 원래는 하위의 하위 폴더를 만들 때 중간 폴더가 없더라도 생성해 주는 기능이지만, 오류 메세지를 안보이게 하는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 같다.

    byun1114@research:~/WORK/CD8CD39$ mkdir CONVERTED
    byun1114@research:~/WORK/CD8CD39$ mkdir CONVERTED
    mkdir: cannot create directory ‘CONVERTED’: File exists
    byun1114@research:~/WORK/CD8CD39$ mkdir -p CONVERTED
    byun1114@research:~/WORK/CD8CD39$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통상실시권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특허를 취득한다면, 그 것은 회사에 속하고, 회사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Debian에서 PATH 설정

    Debian에서 PATH를 설정해 주어야 할 때에는 다음의 파일을 수정해 준다.

    /etc/login.de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