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 노예 12년

    노예 1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많은 상을 받은 작품이지만, 한국에서는 별 인기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인지 정작 한국에서의 정식 개봉은 시상식 이후가 된 영화들 중 하나이다.

    어제 저녁 아내와 함께 VOD 를 통하여 관람하였다.

    솔로몬 노섭이라는 실존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사기에 속아서 미국 남부로 노예로 팔려가고 12년 후에야 겨우 자유인의 신분을 획득한 과정을 다룬 소설을 바탕으로 하였다고 함. 엔하위키를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시 자유를 찾은 흑인 노예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노섭처럼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함. 그래서 노섭처럼 글을 쓴 사람이 없다고 함.


    쿠엔틴 타라티노 감독의 ‘장고’에서도 노예를 심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 ‘장고’에서는 사냥개가 노예를 물어 뜯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목매달아 죽이는 노예를 뒤로 하고, 노섭이 길을 걸어 심부름하러 가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이런 영화가 재미없는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볼만한 영화임에는 틀림 없다. 


    자유를 되찾은 후 납치에 관련된 백인에 대하여 소송을 걸었으나 당시 연방법에 의하여 패소하였다고 함. 이후에 노예 탈출과 관련된 일을 하였다고 함. 당연히 백인들에 의하여 살해의 위협이 있었을 것임에는 분명함. 말년에 대한 정보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하는데, 조용히 숨어서 은둔했을 가능성과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모두 다 있으며,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 쾌걸 조로

    쾌걸 조로

    쾌걸 조로의 원작을 구해서 읽어 보았다. 다 읽어 본 것은 아니고 1/3 정도만 읽어 보았다. 더 읽어보아도 되기는 하지만 이 소설은 정말 완전히 즐거움만을 위한 소설이다. 더 읽어 보아도 건설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만 읽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히어로 들의 일부는 정말 부자이다. 아이언맨도 그렇고 배트맨도 그렇고 부자들. 조로도 그 지방에서 재력으로는 탑클래스에 들어가는 귀족의 외동 아들로 설정이 되어 있음. 쳇..

  • 명작이란 무엇인가

    명작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몇 달 동안 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이번에 하나 골라서 읽어 보았다.

    어떤 작품을 ‘명작’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는 이 책의 저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저자도 같은 언급을 역시 서두에 언급하고 있다.

    책에 언급된 여러 정의 중에서 비슷한 정의가 있기는 한데,

    내가 생각하는 ‘명작’의 정의는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작품’이다.

    여러 사람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면

    명작의 반열에 올려도 될 것이라는게 나의 생각임.

    이 책을 읽어보면 유럽 작품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문명권의 작품도 일부 소개되어 있다.

    고려시대 탱화 중 하나로 일본 가가미신사에 보관되어 있는

    ‘수월관음도’가 한국 문화권 작품으로 언급이 되어 있음.

    사진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사진은 있음.

    큰 그림이나 작품이 많아서 책으로 보면 그 감동이 덜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작품이 많이 있었음.

    매우 유명해서 이 그림을 보면 ‘아~’하고 알 법한 그림이나 조각물들도 있고

    낯선 작품들도 있음.

    명작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른 만큼,

    토 달지 말고 그림을 감상하면 됨.

  • 아바사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서

    번호판이 ‘아, 바, 사, 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택시가 있다면,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내용.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관리되어지도록 되어 있다.

    현재 관련된 국토해양부 고시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0호]


    이 고시에서 제5조를 보면 용도별 분류 기호를 정의하고 있다. 

    자동차운수사업용 일반용은 ‘바, 사, 아, 자, 배(최근 추가)’ 

    이 5종을 사용해야 함.

    자동차운수사업은 다음과 같은 2종류 법에 의하여 정의된 것으로 보여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자동차를 이용해 하는 사업은 대부분 포함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