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CP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잘못하면 옛날 것을 검색할 수 있음.
Category: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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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KG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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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S
병리과 전문의이다 보니 NGS와 관련된 질문들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기본적인 정보부터 확인하고자 함.
- NGS 검사의 보험 급여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
- 별표 2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quencing)유전자패널검사’가 본인부담율 50%로 등록되었음.
- NGS를 실시하기 위한 급여조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 [별표 3]의 3항에 의함. 중요 부분만 선정하였음.
-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고, 승인신청 직전 평가 결과 ‘A’등급(우수)인 기관
- 검사 실시인력(임상병리사) 1인 이상이 상근해야 함
- 패널 구성 (종양 부분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형성 종양은 다음의 종양이 해당됨: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흑색종, 위장관 기질종양, 뇌척수의 악성종양, 소아신경모세포종, 원발불명암
- HER2, EGFR, ALK, KRAS, NRAS, BRAF, BRCA1, BRCA2, KIT, PDGFRA, IDH1, IDH2, MYC(C-myc), N-myc(MYCN)
- 악성 림프종
- MYD88, BRAF, TP53
- 형질세포종
- NRAS, KRAS, TP53
-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재발 및 치료불응 시에 한하여 추가 1회를 인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
- NGS 검사의 보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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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사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서
번호판이 ‘아, 바, 사, 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택시가 있다면,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내용.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관리되어지도록 되어 있다.
현재 관련된 국토해양부 고시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0호]‘
이 고시에서 제5조를 보면 용도별 분류 기호를 정의하고 있다.
자동차운수사업용 일반용은 ‘바, 사, 아, 자, 배(최근 추가)’
이 5종을 사용해야 함.
자동차운수사업은 다음과 같은 2종류 법에 의하여 정의된 것으로 보여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자동차를 이용해 하는 사업은 대부분 포함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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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유전자검사의 동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에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할 것
2.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즉시 폐기할 것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서면동의를 면제하는 경우 검사대상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미리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HLA-B27 같은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 동의서가 필요했다. 오늘 해당 검사 결과를 입력하기 위하여 확인해 보던 찰나 관련 규정이 바뀐 것을 확인했다. 이 부분은 규정이 좀 완화된 것이 좋은 부분인듯함. ‘진단’이 목적인 것이 좀 모호한 해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