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과 전문의이다 보니 NGS와 관련된 질문들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기본적인 정보부터 확인하고자 함.
- NGS 검사의 보험 급여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
- 별표 2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quencing)유전자패널검사’가 본인부담율 50%로 등록되었음.
- NGS를 실시하기 위한 급여조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 [별표 3]의 3항에 의함. 중요 부분만 선정하였음.
-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고, 승인신청 직전 평가 결과 ‘A’등급(우수)인 기관
- 검사 실시인력(임상병리사) 1인 이상이 상근해야 함
- 패널 구성 (종양 부분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형성 종양은 다음의 종양이 해당됨: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흑색종, 위장관 기질종양, 뇌척수의 악성종양, 소아신경모세포종, 원발불명암
- HER2, EGFR, ALK, KRAS, NRAS, BRAF, BRCA1, BRCA2, KIT, PDGFRA, IDH1, IDH2, MYC(C-myc), N-myc(MYCN)
- 악성 림프종
- MYD88, BRAF, TP53
- 형질세포종
- NRAS, KRAS, TP53
-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재발 및 치료불응 시에 한하여 추가 1회를 인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