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소유의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할 때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주거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약자를 위한 몇 안되는 법 중의 하나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8.13>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확인해보면,
3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실제 거주
2. 전입 신고
3. 확정 일자
법률 용어를 이해 못한것을 제외한다면,
사실 실제 거주라는 표현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위장 전입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별 어려움은 없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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