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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자가용이 있으면 별 문제는 없는데, 버스로 가려면 굉장히 드물게 있는 버스를 타야한다는게 흠이다.
명절 전이라서 그런지 로비에서 보이는 환자는 적은 편이었다. 규모가 작으면 병리과의 일도 적은편이기 때문에 병리의사 및 병리기사의 수도 적은 편이어서 보라매병원과 비슷한 것 같다. 의사 3명에 기사 5명이던가..
H&E 슬라이드의 품질은 좋은 편인데 면역이 조금 이상한 듯.
시험기간에 딴 짓하게 되는 것은 역사적인 진리인듯… 병리과에서 하는 업무인 조직학적 소견이 항암화학요법의 급여인정과 관련이 있는 것을 한 번 찾아보았다. 일하는 병원이 상급종합의료기관이니 만큼 악성종양에 대한 증례가 많기 마련이고, 보험 문제가 끼어 있어서 전화도 많이 받았다. 참고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고 제2011-145호이며, Staging 은 기본 사항이라 생각해서 언급은 안할 것이다. 🙂
비소세포폐암>
“pemetrexed” 연번 29, 30의 투여대상은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라 조직학적으로 비편평상피세포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개정 제2010-3호:2010.2.1 시행)
학생때까지는 선암종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요즘에는 비편평상피세포암이라는 것도 구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역화학검사를 해도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청 허가사항인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화학요법의 4주기 후 질병진행이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유지요법>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때 급여인정 투여대상은 <EGFR wild type으로 1차 화학요법 투여 후 질병상태가 stable disease>인 환자임.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는 기본적인 EGFR 돌연변이 검사는 direct sequencing 방법으로 시행하며, DNA를 추출한 후 4개의 exon 에서 forward 와 reverse 방향으로 염기서열을 읽는 방법으로 판독하고 있다. Direct sequencing 검사 방법의 특성상 low sensitivity 와 FFPE 조직의 특성으로 인한 DNA freamentation 이 판독에 어려움을 준다. Seqeunce 를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noise 가 있으면 손으로 연필을 사용해가며 판독하는게 훨씬 빠르다.
EGFR 활성 변이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primary resistance 와 secondary resistance 로 알려진 활성 변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위암>
식도암>
드물게 생기는 다른 조직학적 유형의 암에 대한 언급은 없음.
간담도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생검을 통하여 판독을 해야하는데, HCC 인지 아닌지 어려운 증례들이 있기는 있음.
직결장암>
grade 4 그러니깐 undifferentiated carcinoma 로 분류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LVI 는 꼼꼼히 봐야하는 부분.
국소 천공은 사실 수술 소견에서 의심하는게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됨. 조직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깐.
유방암>
호르몬 수용체 검사에서 cut off 값이 없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독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HER2 검사에서 위암과는 달리 SISH 가 추가되었음
난소암>
가끔 이 문제때문에 전화를 받는데 carcinosarcoma 와 같은 질환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장암>
clear cell type 과 non-clear cell type 의 구별이 필요함.
불량한 예후 인자에 병리학적인 소견은 없음.
두경부암>
가끔씩 전화오는 것으로 nasopharynx 의 P/D carcinoma 가 문제임. 보험 문제로 전화 받은적이 있음.
연조직육종>
성인의 Kit (CD117) 양성인 위장관기줄종양 (GIST) 에서 risk 평가에 사용하는 기준이 제시하는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공단에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기준표는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2010 NCCN 기준과는 약간 차이가 있으며, 장기에 따른 위험도 분류가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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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
Mitotic c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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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low risk |
< 2 cm |
≤ 5/50 H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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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risk |
2-5 cm |
≤ 5/50 H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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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te risk |
≤ 5 cm |
6-10/50 H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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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cm |
≤ 5/50 H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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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risk |
> 5 cm |
> 5/50 H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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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cm |
Any mitotic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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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size |
> 10/50 HPF |
난 환자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는 곳에 있어서 관심이 없던 부분인데, 페이스북에서 친한 형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길래 한 번 관심을 자기고 조금 알아보기로 하였다.
최근의 신문 기사를 토대로 찾아본 결과 이번에 개정되어 통과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2년 1월 2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법률 개정안 중에서 의료인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문구만 보고 있으면 지나치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정확하게 어떻게 바뀐다는 언급까지는 찾을 수가 없어서, 현재 법률을 살펴 보기로 하였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재 법률에서 살펴 보면 이 법률은 제1조에도 알 수 있듯이 전체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다.
반의사불벌죄에 관련된 제16조의 내용을 보면 2항의 형법 관련 부분에서 성인도 해당이 될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역시 이 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처음에 언급된 형법 제306조의 내용은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다.
현재 법률에 의하여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어 있는 직종은 다음과 같다. 의사가 10년동안 의사일을 할 수 없으면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직업 종사자들도 할 수 있는 소리이다. 학교 선생님은 10년간 일을 하지 않아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소리인가?
한 참을 읽어 보았을 때 현재 법률 및 개정된 법률에서 가장 악용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일 것 같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상황에서 19세 미만으로 설정된 연령이 조금 높은편이 아닌가하는.. 불량한 생각을 해보기는 했다. CSI 같은 범죄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ㅠㅠ
앞으로 의료법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규정(의료법 제65조)이나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을 개정할 것이라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바뀔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에 뭐라 말은 못하겠고…
자기 자식의 병원에서 의료인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을까?
최근에 교수가 자기 자식을 괴롭힌 초등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건이 있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 교수님은 본인의 실명 및 현재 직책에 대하여 공개하셨더라..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의 대책일 것으로 생각된다. 별로 이상한 것도 아닌데…
Update (2012.1.12)
제44조에서 성인대상 범죄자도 적용시킨 다는 것을 방금 댓글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다.
도저히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의협에게 일을 맡기느니 직접 대응 방안을 확인해 봐야할 것 같다.
좀 더럽고 치사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의료인도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변경을 요청하는 방안에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그 동안 뉴스를 보건데, 이럴 때에는 서명운동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둥 별의 별 소리가 나오고,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률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듯. 2차 시험이 곧 끝나니 그 때부터 알아봐야지.
Grade 1 was given to neoplasms with some immaturity but with neuroepithelium absent or limited to a rare low-magnification (x40) field within the tumor, and not more than one such focus in any slide.
A grade of 2 was given when immaturity and neuroepithelium were present to a greater degree than grade 1. Neuroepithelium was common but did not exceed three low-power microscopic fields in any one slide.
Grade 3 was given when immaturity and neuroectoderm were prominent, the latter occupying four or more
law-magnification microscopic fields within individual sections.
Grade 0, in which all tissues are mature and mitotic activity is rare or absent, was present only in metastatic deposits, as all well-studied grade 0 primary teratomas are regarded as benign and therefore are excluded from the study.
Cancer 저널은 고맙게도 1976년도 논문이 스캔되어 있어 원문 확인이 용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