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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인드셋

    여러 책에서 언급된 그 책을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었다.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변하면, 미래도 변한다. 

  • 중환자의학 임상윤리 연수강좌

    기대 이상으로 흥미로운 주제였다. 연자 분들 중 한 분은 근처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셨다. 초빙해서 강연을 부탁해도 좋을 것 같다.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2. 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3.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4.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ㆍ법조계ㆍ윤리학계ㆍ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와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용윤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그 밖에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4. 1.>

  • 연수교육

    커버 슬라이드 튀어 나온 부분 정리할 때 사포가 가성비가 좋았다고 하셨음.